코스닥 야간선물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150 야간선물은 코스닥 선물과 동일한 상품으로, 코스닥 지수를 기반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입니다. 단, 정규 거래시간 외에 야간에도 거래되기 때문에 코스닥 야간선물이라고 불리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서비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야간선물 세금
코스닥 야간선물 세금은 코스닥 선물과 동일하게 3억 이하 20+2%(지방소득세) 3억 이상 25+2.5%(지방소득세)의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양도세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되어 금융투자소득세율 및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기존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금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 세율(%)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총 세율 |
---|---|---|---|
3억 원 이하 | 20% | 2% | 22% |
3억 원 초과 | 25% | 2.5% | 27.5%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소득의 누적액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세율입니다. 즉, 총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 초과인 경우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에 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파생상품의 종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일부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코스닥 야간선물 수수료
코스닥 야간선물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매매(WTS, HTS, MTS, ARS) 기준으로 약정금액의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코스닥150 선물 기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구조
항목 | 수수료율 |
---|---|
온라인 매매 수수료 | 약정금액의 0.005% |
※ 거래소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전적으로 증권사 기준에 따릅니다.
수수료 계산 예시
- 코스닥 야간선물 1계약 체결단가가 150pt, 승수 100,000원일 경우:
약정금액 = 150pt × 1계약 × 100,000원 = 15,000,000원
수수료 = 15,000,000원 × 0.005% = 750원
코스닥 야간선물 세금 및 수수료 결론
코스닥 야간선물은 코스닥150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정규시간 외에도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상품입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로 책정됩니다.
이는 기존 양도소득세 제도를 대체하는 구조로, 누적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는 익년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코스닥 야간선물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온라인 매매 기준 약정금액의 0.005% 수준입니다. 거래소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비용은 대부분 증권사 수수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코스닥 야간선물을 거래할 때는 세금 및 수수료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래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코스닥 야간선물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